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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대신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by §※7★ 2022. 9. 8.

국내 기관에 제출하거나 각종 서류 절차를 진행할 때 종종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발급 대상자를 내가 아닌 가족으로 선택해서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내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바쁘신 경우 대신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따라 문서 발급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를 내 직장 의료보험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 피부양자(즉, 어머니)가 발급한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 어머니를 추가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은 나지만, 가족증명서상에 발급자가 내가 아닌 부모님이어야 한다. 가족증명서의 경우, 발급 대상자를 나 아닌 가족으로 지정해 뗄 수 있어 편리하다. 당사자만 뗄 수 있다면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빌려야 하거나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 일이 생길 테니 말이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꼴이 된다.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떼는 방법 (+발급 대상자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손쉽게 뗄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치면 바로 결과에 나오니 걱정 마시길. 화면 상단 증명서 발급 내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누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보이고, 약관 동의 및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예. 가족 이름 확인)를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신청서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 이외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형제나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신청서상 발급 대산자 선택란에서 본인 대신 '가족'을 선택하면 본인의 상태 (결혼 유무, 자녀 유뮤)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자동으로 보인다.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는 나머지 항목을 원하는 내용에 따라 선택하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본인으로 발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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