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발급 비용, 가까운 여권 접수처 찾는 법 등 필요한을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여행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 아이와 해외 출국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자녀의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작성해야 할 문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https://www.passport.go.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대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구 문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발급받는 자녀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 법정대리인 (부모)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이므로 생략됩니다.)
- 여권을 발급받는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발급처가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 내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방문한 곳에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더 편리합니다. 기본증명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저의 이전 글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자 자녀 여권 대리 발급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2만원에서 4만5천원 사이로, 여권을 발급받는 자녀의 나이, 단수/복수 구분, 여권의 페이지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 찾는 법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 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https://www.passport.go.kr/)에 방문하시면 전국에 있는 여권 접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외에도 야간민원실이나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지를 구분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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